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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의장이 이날 본회의 개최를 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회의 개의 한 시간 전에 전달해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 앞에 나타난 박 원내대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의 입장변화를 지적하면서 대국민사과와 입법 절차 방해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입법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며 “향후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에게 중재안 파기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엄중 경고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수사권 분리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문제 삼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시점이 이날 새벽이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국회법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에 보다시피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물리적, 또는 폭력적인 회의 진행 방해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10여분 경과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주시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도 문제없다는 말을 (박 의장께) 드렸다”고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