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박병석 중재에도 소득 없이 돌아선 與野

여야, 1시간 만남에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서
권성동 "더이상 검수완박 조정 불가능"
박홍근 "국회서 대화·타협 실종 국민의힘 책임"
민주당, 검찰청법·형소법 상정 요구
  • 등록 2022-04-27 오후 3:52:11

    수정 2022-04-27 오후 3:52:11

[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박병성 국회의장 중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상정을 박 의장에게 요구했고, 박 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실에서‘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2시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찾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자리는 박 의장의 중재로 성사됐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입장변화가 있는지 물었고,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변화가 없다고 했다”며 “더이상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이 이날 본회의 개최를 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본회의 개의 한 시간 전에 전달해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 앞에 나타난 박 원내대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의 입장변화를 지적하면서 대국민사과와 입법 절차 방해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에 대한 확답이 없으면 민주당은 입법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며 “향후 국회에서의 대화와 타협이 실종될 수밖에 없고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장에게 중재안 파기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엄중 경고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이날 본회의 개최를 거듭 요청했다면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상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징계도 요청했다. 그는 “현재 국회법에는 발언 방해금지, 물건 반입금지, 회의장 출입 방해 금지 등이 있다”며 “심각한 것은 의장석과 위원장석을 점거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징계 대상일 뿐 아니라 바로 본회의에 올려 징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수사권 분리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문제 삼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된 시점이 이날 새벽이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국회법은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에 보다시피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물리적, 또는 폭력적인 회의 진행 방해로 인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10여분 경과된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예외적 상황으로 이해해주시고 오늘 본회의를 소집해도 문제없다는 말을 (박 의장께) 드렸다”고 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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