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부터는 중산층도 반값등록금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만 제공했던 자산형성 패키지 수혜 대상을 넓히는 등 올해 청년정책 대상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 김부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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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참여정부위원회 추가지정’ 등 2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위원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통일·복지·여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먼저 올해 청년 예산은 24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8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련 과제도 지난해보다 68개 늘어난 376개다. 청년 삶 전(全) 분야 지원과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중산층 가정도 반값등록금 대상이 된다. 중위소득 91~200%에 해당하는 소득 5~8구간은 지난해까지 67만5000원에서 368만원을 받았으나, 올해는 350만원(7~8구간)에서 390만원(5~6구간)을 받는다. 가장 소득이 높은 8구간 대학생은 전년 대비 약 5배 이상 등록금 지원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만을 지원했던 자산형성 패키지도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 시중이자에 정부가 납입액의 2~4%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운영한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서도 납입액의 40%(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 특별지원(최대 12개월), 바이오·AI·탄소중립 등 신산업 인재양성,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음건강 바우처(약 1만 5000명 대상) 등도 정부가 올해 새로 추진하는 청년사업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눈에 띈다. 6개월 이상 실업이나 고졸 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이들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민·관 협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도 올해 더 강화한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실태조사 및 지난해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실시, 정책 근거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정책 본격 시행 2년을 맞아 체감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