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이달 초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지난 7월 15일 이후 두번째 열리는 제재심이다. 당초 8월말 열 예정이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선고가 27일로 연기되면서 부득이 9월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있기 전인 지난 7월 초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우리은행의 DLF 징계와 마찬가지로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였다.
문책 경고는 금감원이 금융사 임직원에 내리는 징계(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경고-주의)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연임을 앞둔 은행장이나 지주 회장에게는 치명적인 징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징계수위가 사전에 통보됐지만, 실제 제재심에서 경감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사모펀드 관련해 지난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징계 수위를 낮춘다고 해서 면이 상한다는 것은 분명 아니다”면서 “무리한 징계를 되풀이한다는 사례를 만들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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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추후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 방침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대로 된 규제가 적시에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거나, 사전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형태의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져 왔는지, 회의적인 시각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게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금융사지배구조법령 등에 추가하는 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다”면서 “이번 DLF 징계 취소 소송 패소 건과 같은 게 반복되지 않도록 지배구조법 시행령, 행정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금융사고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금융사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 기준과 시행령 등을 다 포함시키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되레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