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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광주 붕괴참사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지난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광주 참사(학동 4구역 철거지구) 해당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10동 중 9동)으로 돼 있고, 날씨와 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계획서 검토자와 감리자에는 전문가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