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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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을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 전 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등을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변경 등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회계부정과 그룹 수뇌부의 범행도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한 1년 9개월간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침표를 찍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까지 결론 난 8차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뒤집는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