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포스코그룹 협력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제삼자 뇌물수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경북 포항 소재 티엠테크가 포스코그룹 계열사 포스코켐텍에서 일감을 안정적으로 수주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티엠테크 실소유주이자 최대주주는 이 전 의원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소장을 지내는 등 이 전 의원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전 의원은 관상동맥 협착증 등을 앓아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임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앞서 법원이 정동화(64) 전 포스코 부회장과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회장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점도 수사팀에 부담이 된다.
다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명박(74) 전 대통령 친형이라는 점을 배제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 친형임을) 고려했으면 여기까지 수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좀 더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서 다음주쯤 정 전 회장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의원에게 적용될 혐의는) 개별적으로 (정 전 회장 등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