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이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3년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김영란법은 ‘100만 원 이상 금품수수 때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는 애초 원안의 취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된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 등 위헌 소지가 남아 있는데다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다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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