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이낙연 협박한 70대…징역 8월·집행유예 선고

30회에 걸쳐 협박 문자로 8600만원 요구
法 "엄중한 사안이나 테러 목적 없어"
  • 등록 2024-09-04 오후 4:06:18

    수정 2024-09-04 오후 4:06:1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노태헌)은 4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 테러로 판단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테러보다 사적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공갈 시도도 미수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 등 때문에 구속을 유지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특별히 집행유예한다”며 “추후 유예기간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항상 잘 보고 다녀라’ 등의 문자메시지로 신체를 위협하면서 30회에 걸쳐서 86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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