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장우혁이 폭행” 주장…전 직원 명예훼손 불송치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글
“장우혁이 지속적으로 폭언·폭행 가해”
소속사 “허위사실 유포”…경찰에 고소
경찰, 명예훼손 요건 못 갖춰 사건 종결
  • 등록 2024-05-27 오후 6:26:35

    수정 2024-05-27 오후 6:26:3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소속사 전 직원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씨 (사진=WH크리에이티브 제공)
서울동작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직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을 올린 바 있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장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그가 연습생에게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씨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WH크리에이티브 측은 “함께 일한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사실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장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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