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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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66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거나 약을 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2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