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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과 학용품을 쌓아두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신 채 훈계하던 중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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