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 한다”며 아들 책 쌓고 불 지른 아버지 구속

음주 상태로 훈계…책·학용품 쌓고 불 붙여
다용도실 일부 타고 입주민들 대피 소동
  • 등록 2023-06-01 오후 6:47:17

    수정 2023-06-01 오후 6:55: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훈계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1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정께 전남 목포시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아들의 책과 학용품을 쌓아두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화재를 진압하며 불은 13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다용도실 일부가 탔고 입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며 술을 마신 채 훈계하던 중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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