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검찰이 당선무효 유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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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를 유도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시장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금과 새우 박스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서로 전화 통화한 것으로 미뤄 공모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금품을 준 것도 나쁘지만 이를 이용한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모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해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