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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는 시작부터 정 장관의 회의 출석 자격을 두고 여야의 고성이 이어졌다. 정 장관이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자 10일 농림부는 정 장관이 현안질의에 출석하는 대신 증인이 아닌 국무위원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증인으로 불렀는데 왜 국무위원으로 자격을 바꾸나”라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증인 선서를 하면 위증 할 경우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인으로 출석하면 기관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협의 하에 정 장관은 국무위원 자격으로 농해수위에 출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일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의 보이콧과 장관의 불참으로 회의는 파행됐다. 이에 민주당은 장관의 참석을 강제하겠다며 정 장관과 김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총리와 농림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용했고 대통령 재의 요구서에도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효과 분석은 실제로 농경연이 공식적으로 분석을 진행한 일이 없다”며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한 개정안은 농경연의 분석 모델을 적용할 수 없어 애초의 분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국민담화와 재의요구서에 담긴 수치와 내용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개정안에는)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를 면제한 조항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라며 “재배면적이 늘어나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정부가 가만히 있나. 쌀값이 폭락하는데 법 핑계를 대고 (격리를) 안 하면 그게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투표에 붙여진다. 재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선 통과가 어렵다. 재투표에서도 의결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가 먼저 무리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우리도 법안통과 끝까지 시도해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찬성토론과 함께 안건에 대해 대정부질문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