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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일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먼저 청약부분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투자자 운신의 폭을 넓혔다.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진데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규제를 폐지하면서다. 공공택지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인데 이 의무가 아예 없어진다.
전매제한도 완화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와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무순위 ‘줍줍’에 대한 규제도 모두 풀리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선 서울 주요 단지의 무순위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 단지가 있는 해당 구·시·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어 제약이 많았다.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자를 제한한 탓에 청약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말부터 거주지역 요건 기준을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에서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 유주택자도 ‘줍줍’에 도전할 수 있다. 2월부터 나오는 아파트가 첫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은 예비당첨자조차 계약을 포기해 생긴 잔여 물량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고를 통해 접수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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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해제로 기존 재고주택시장 진입에도 허들이 낮아지면서 상급지 이동을 눈여겨보는 실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LTV는 10%포인트 완화해 9억원 이하 주택이면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를 70%로 완화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낮추면서 ‘급매’로 출현한 아파트를 노리는 투자수요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통일하면서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 기준이다. 재산세 합산 금액이 1~2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주택 이상 자는 300% 초과분에 대해 과세를 제외했으나 상한율을 일괄적으로 150%로 낮췄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매겼던 세금도 상당 부분 완화했고 서울 내 주요 아파트 단지에도 대출을 허용하면서 거래 숨통을 틔웠다”며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외 등이 이뤄지면 현재의 거래절벽 분위기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