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해외 진출·투자 쉬워진다

사전신고 의무 면제 등
금융위,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개정
  • 등록 2022-03-02 오후 4:11:00

    수정 2022-03-02 오후 5:05:0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회사가 연간 누적으로 2000만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를 투자할 때 필요했던 사전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해외지점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고시)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시 사전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우선 오는 3일부터 연간 누적 2000만달러 이하의 역외금융회사에 투자할 때 필요했던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기존에는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 투자시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해야 했다. 규정 개정안은 연간 누계 투자액이 2000만달러 이하 투자시 투자후 1개월 이내 사후보고를 가능토록 단서를 신설했다.

규정 개정안은 또 투자금액의 변동 없는 역외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를 없앴다. 이는 금융회사의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타투자자의 투자금액 변동으로 인한 금융회사 지분율 변동이 빈번한 역외금융회사 특징을 감안한 조치다.

이와 함께 규정 개정안은 해외지점의 부동산·증권거래, 1년을 초과하는 대부거래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해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금융위 고시로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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