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고 규탄했다.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택배기사 김종규(51)씨는 지난 13일 터미널로부터 100여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5일 밤 11시 20분 결국 뇌출혈로 숨을 거두었다. 김씨는 주 6일 오전 7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평균 30~40개 물량을 배송하고 김천시 2개 면(대덕면·지례면)을 혼자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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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이 신청서는 사실상 사측에 의한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신청자 본인의 자필로 반드시 작성돼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공란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명백한 무효”라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택배회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고, 국토교통부도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원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들은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