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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언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정서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정상적 인격발달에 해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사로 약 30년가량 성실히 근무했으며 범행으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측 “교육 목적”…법원 “여성비하 표현으로 성적 학대 인정”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최씨 측은 성적인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교사로서 도덕 수업 진행 중 성 관련 과제를 진행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하게 하려는 와중 일어난 행위”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교사로서의 재량적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발언들은 여성비하 내지 저속한 성적인 표현들”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최씨가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등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당하는 반 친구로부터 들은 점 등을 보면 이 부분 내용과 같이 성적 학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일시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학급에서 행한 구체적 성적 학대행위가 특정돼 있다”며 “장기간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 이뤄진 범행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불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법원 심판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