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시위' 건설노조 간부들 1심서 모두 유죄 판결

2017년 11월 국회 앞 총파업 투쟁 대회
경찰과 마찰·교통체증 유발
  • 등록 2019-05-17 오후 3:55:22

    수정 2019-05-17 오후 3:55:22

서울 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2017년 서울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국장 김모씨(52)를 비롯해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장 박모씨(40), 전북기계지부장 김모씨(58), 대구경북지역본부 조직국장 배모씨(33), 경기중서부지부 부지부장 임모씨(56) 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근로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집단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돼 일반 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이들은 당시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교통체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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