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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11개월간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소회를 털어놨다. 김 처장은 지난해 7월12일 취임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50.2%로 잠정 집계됐다. 여성비율이 절반을 넘은 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김 처장은 “여성 관리자나 업무영역별로 발생하는 불균형 등 풀어나가야할 과제가 많지만, 양성평등 관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인사처만 하더라도 과장급 인력들이 여성들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11개월간 인사처가 이룬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재해보상법 제정을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공무를 수행하다가도 사고가 나면 일정부분 개인책임을 묻는 부분이 있었지만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달라졌다”며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간에 공무수행 중 사고가 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6일 현충일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명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한 일화를 소개하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명용사를 챙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재해보상법 제정은 대한민국의 국민안전과 관련해 획을 그은 의미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만난 독일 대사가 ‘통일이 도둑처럼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아직 우리가 통일을 논할 시기는 아니지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경제부처와 비(非)경제부처로 나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책 준비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달말과 내달 40여명의 주무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독일 베를린자유대에 ‘통일리더과정’을 마련해 교육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게 당 중심이다보니 정부 운영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면서도 개방적이고 발전이 빠른 베트남을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베트남도 2008년 공무원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북한에도 언젠가는 나름의 공무원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뜻이다.
이어 “7급도 지난해 영어는 검정시험으로 대체했고 지금 PSAT와 역사검정시험 도입을 고민중”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계획을 정리해 발표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단시간에 승진 임용하는 ‘속진임용제’ 시행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처장은 “5급으로 입직해 고위공무원이 되는 비율이 75.1%인 반면 9급과 7급은 각각 1.6%, 4.6%만이 고위공무원이 된다”며 “역량평가에 따른 속진임용제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처간 의견수렴 중이며 올해 하반기 정도 대략적인 모두가 수용 가능한 승진임용 방식을 발표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시행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해 부처간 혼선이 있다. 제도적으로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개선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에게 전액을 줄 수도 있고 반액을 줄 수도 있는데 이는 재량권을 지나치게 준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부처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