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법 시행 후 공무원 비리 38% 줄어"

박원순법 시행 2주년 맞아 '감사제도 혁신대책' 마련
감사 받는 공무원에게 무료 법률 지원
  • 등록 2016-10-13 오후 4:07:47

    수정 2016-10-13 오후 4:53:22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박원순법’ 시행 후 서울시 공무원 비위 적발 건수는 급감한 반면 공직비리 신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전후로 공무원 비위 건수는 146건에서 90건으로 줄고 공직비리 신고는 283건에서 1577건으로 5.6배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 청렴규정이다.

시는 박원순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박원순법을 한 단계 개선한 ‘감사제도 혁신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형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각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이 각 기관장 책임 하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유형을 스스로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는 감사유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법률자문부터 입장 대변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감사협조자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자가 다른 위반행위자를 신고하거나 위반 행위 입증을 도우면 징계를 감경해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변호사 5명, 회계사 5명, 세무사 5명 총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 감사단’을 50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 전문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외 지진, 건축, 노동 분야의 전문가로 직군 구성을 다양화해 지하철 안전사고,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더 철저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감사제도 혁신대책이 시민은 만족하고 공무원은 공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 청렴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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