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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이엠뱅크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3가지다. 대면상품은 ‘하이드브리드 모기지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은 ‘아이엠 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에 사용중인 대출을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따라 최저 1.3% ~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해당 대출을 가진 차주가 영업점에 방문해 직접 상환하거나 아이엠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주요 시중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차주의 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해서 가계대출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달 말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9월 25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해 왔다. 기업은행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