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수수료 완화안’ 입장차만 확인…“조율 노력”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
공익위원, 추후 보다 진전된 안 제시 요청
  • 등록 2024-10-14 오후 5:00:00

    수정 2024-10-14 오후 5: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7차례 회의에도 수수료 부담완화 등 상생방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사진=연합뉴스)
상생협의체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요구사항으로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 측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 후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지만 양측 간 평행선만 그었다.

공익위원은 이에 양 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하여 차기 회의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생협의체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회의를 열고 양측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상생안을 내놨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 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안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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