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피습…"흉기 확인 중"(종합)

피해자, 생명에 지장 없는 상태
"보안검색대 통과 경위 확인 중"
  • 등록 2024-08-28 오후 6:53:39

    수정 2024-08-28 오후 6:53:3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국내외 고객들로부터 1조 4000억원대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피습을 당했다. 경찰은 흉기가 법원으로 반입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양천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인 40대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재 흉기 재질과 보안검색대 설정 등을 조사해 A씨가 어떻게 법원 내부로 흉기를 반입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다. 소방에 따르면, 이송 당시 그는 의식이 있고 자가호흡이 가능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안검색대를 통화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흉기가 금속인지 아닌지, 금속 탐지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수사를 통해 규명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를 포함한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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