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