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보석 석방…"재판 성실히 임할 것"

수원지법, 김성태 전 회장 보석 인용
김성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 말 아껴
  • 등록 2024-01-23 오후 9:26:04

    수정 2024-01-23 오후 9:26:04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그룹 회장이 구속된 지 1년 만에 보석 석방됐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보석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줄곧 자신을 모른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구속 수감)가 옥중 편지로 자신의 (검찰 조사 등) 진술이 허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또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함께 김 전 회장에게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내역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자신의 매제인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구속기소) 등과 함께 2019∼2020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광림 자금 11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 등에 부당지원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김 본부장에 대한 보석도 인용했다.

검찰은 또 2020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계열사 광림(014200)이 보유한 비비안(002070) 주식을 본래 가격보다 78억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7월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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