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명동 일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된다.
|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를 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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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명동 일대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해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날 명동 지역 상인들과 ‘명동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명동 일대의 ‘바가지요금’이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 이미지가 실추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중구는 가격표시제를 추진했다.
이번 가격표시제는 서울광장 옆 프레지던트호텔부터 IBK파이낸스빌딩, 명동역 10번 출구, 고려대연각타워를 잇는 총 0.42㎢ 규모 구역 안의 가게들이 대상이다. 지하상가도 포함돼 이달 기준 총 1011곳이 대상이 된다.
구는 9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도점검을 병행해 미이행한 가게를 적발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회의에 참여한 상인들은 가격표시제 대상에 명동 일대 거리가게(노점)가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명동 일대 가게들은 당연히 가격을 표시한다’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 같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추후 노점의 도로점용 허가 시에도 가격표시 의무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명동 일대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되도록 추진하고, 새롭게 건물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들어서도록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힘을 합쳐야 할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거기는 즐겁지 않아’, ‘바가지 쓰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명동을 찾지 않는다면 큰 손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