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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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르는 여성을 따라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복도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지난 7일 오후 5시30분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