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항소심도 패소…배상금 3배로

1심 1100만원→2심 3300만원 배상 판결
피해자, 2016년 SNS서 박진성 메시지 폭로
“연하여친 어떠려나”·“여자는 남자 맛 알아야”
박진성, 피해자 이름·나이 공개…양측 소 제기
法 “성적 굴욕감 느끼게 해, 인격권 침해 위법행위”
  • 등록 2023-05-10 오후 8:35:21

    수정 2023-05-10 오후 8:35: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 강습생의 성희롱 폭로에 대해 ‘허위 미투(Me Too)’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45)씨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송인권)는 피해자 A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A씨에게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하며 22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 배상액인 1100만원의 3배다.

앞서 A씨는 미성년이던 2015년 박씨에게 온라인 시 강습을 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이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했다.

A씨는 박씨로부터 “20년 연하 여친 어떠려나”,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등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는 문단 내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다.

이에 박씨는 A씨의 폭로가 허위라며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SNS에 공개했고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9년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도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허위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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