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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하며 22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1심 배상액인 1100만원의 3배다.
앞서 A씨는 미성년이던 2015년 박씨에게 온라인 시 강습을 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이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위자료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씨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허위 글을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