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새 8억원 오른 압구정 현대…원희룡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

  • 등록 2023-03-20 오후 9:10:09

    수정 2023-03-20 오후 9:10: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원 장관은 “이날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꾸준히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구체적 사례로 지난해 5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 157㎡가 58억 원(4층)에 역대 최고 가격에 중개 거래되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2월 거래가 취소됐다. 해당 물건은 거래가 취소된 날에 다시 58억 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을 받았다.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45억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이른바 ‘실거래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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