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정책연구위 발족.."홈스퀘어 고발 조치"

중개보조원 수 제한, KT AI 부동산 광고 중단 촉구
  • 등록 2022-08-30 오후 7:15:31

    수정 2022-08-30 오후 7:15:3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회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세종시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회원정책연구위원회를 열고 △중개보조원 수 제한 △1회성 무등록중개시 처벌 규정의 조속한 입법추진 △KT 인공지능(AI)부동산 광고 중단을 촉구했다.

협회 연구위는 앞으로 법률·제도·홍보 등 국내 부동산 유통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인중개사 전문 자격사 제도의 육성을 위해 정부 정책 입안 의견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부동산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협회 연구위는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및 불법중개행위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공인중개사 명예훼손 사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조속한 정책 입안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각종 TV예능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 박 모씨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에 이어 부동산중개플랫폼 ‘홈스퀘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또, 관할 시군구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어 KT의 AI통화비서 부동산 광고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협회 측은 “부동산중개업은 결코 AI가 공인중개사를 대체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동산프롭테크 업체가 AI통화비서 등의 이름으로 중개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부동산 유통 과정에서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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