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사전청약 분양 2.7조원 부당이득"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25평 1채당 1.4억원 '거품'"
  • 등록 2021-12-01 오후 5:08:55

    수정 2021-12-01 오후 5:08:5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3기 신도시 20개 지구의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에 2조700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5평짜리 1채당 1억4000만원의 ‘거품’이 끼어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는 공기업과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바가지’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거품 추정(자료=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사전청약 대상인 20개 지구 전용면적 85㎡ 이하(약 25평) 1만8602세대의 분양가와 지구별 조성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 적정 분양원가는 1세대당 약 2억8000만원으로, 평당 1115만원으로 추정했다.

평당 분양원가는 부천 원종지구가 882만원으로 20개 지구 중 가장 낮았고, 성남 신촌지구는 161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조사 대상인 사전청약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가구당 약 4억2000만원으로, 평당 1669만원이었다.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곳은 성남 신촌지구(2714만원)였고, 성남 복정1지구(2550만원), 과천 주암지구(2508만원), 위례지구(2403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LH가 얻는 차익이 약 2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사전청약 분양가에서 추정 분양원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1가구당 평균 1억4000만원, 20개 지구 전체에서 2조693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위례지구는 분양원가 2억9000만원에 분양가가 6억원으로, 차액이 3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과천 주암(3억1000만원), 성남 복정1(2억7000만원), 부천 원종(2억1000만원) 순으로 차액이 컸다.

위례 신도시 공공아파트 분양가 변화(자료=경실련)
경실련은 “강제수용 개발한 신도시에서조차 이렇게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이들 신도시가 LH의 대장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본 청약 때 적정 분양가 수준으로, 지금보다 평균 30%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며 사전청약 하지 않은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 한 평도 민간매각 하지말고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되 50%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와 같은 거품 없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 큰 문제는 국토부와 LH가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분양가를 더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라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정책이 아닌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거리 수단인 투기조장책이라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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