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카젬 한국지엠 사장 출국정지 연장 효력 중단"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 후까지 효력 정지
  • 등록 2021-03-22 오후 6:18:50

    수정 2021-03-22 오후 6:18:5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근로자 불법 판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지엠 대표가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카젬 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신청을 인용했다.

신 판사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카젬 사장은 출국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선 다음 달 23일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한편, 가젬 사장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 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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