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강행’ 민주노총, 경찰과 충돌…경찰 “엄중 처벌”

‘노조법 개정 반대’ 민주노총, 4일 여의도서 집회
서울시 “집회 금지”…해산 요구하는 경찰과 충돌
민주노총 “서울시 방역실패 노조에 덧씌우려 해”
  • 등록 2020-12-04 오후 5:59:08

    수정 2020-12-04 오후 5:59:0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방역실패 책임을 노조에 덧씌우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로 가는 길목에서 민주노총 소속 1인 시위자가 바닥에 앉아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의 집회를 제지하고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 안전 펜스 등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 진행을 차단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 상경 버스 10대와 방송차 19대를 차단·회차 조치하고, 14곳에서 해산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여의도 일대의 민주노총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주노총이 이날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총 1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하리라고 내다보고 조합원들의 대규모 집결을 막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예정된 집회가 무산되자 국회 앞에서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로 장소를 옮겨 ‘노조파괴법 저지’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명씩 거리를 두고 기습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측은 이 같은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이를 해산시키면서 충돌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시위와 관련해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며 “현장 채증 자료를 분석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4일 서울 여의도 공원 인근에서 ‘노조파괴법 저지, 전태일 3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측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집회 신고 인원을 부풀리고,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전혀 계획에도 없는 사실을 거짓말까지 했다”면서 “서울시는 소규모 집단감염의 속출 등 서울시의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덧씌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옥죄는 노동 개악 국면인데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서울시는 갑작스럽게 사전 논의와 협의도 없이, 사실 관계의 확인도 없이 보도 자료를 내고 공문을 보내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이날 집회를 벌인 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해당 개정안이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악과 다름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대형 재해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 조항을 담은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한 ‘전태일 3법’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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