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는 17일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난 13일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 제시안’을 찬성 54.02%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위아와 현대위아에 2014년 합병된 현대메티아·위스코 근로자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과 2014년에 1차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가 총 1054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아직 고등법원에 계류돼있다.
현대위아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2심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잇달아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현대위아를 비롯해 기아차(000270), 만도(204320) 등도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합의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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