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통상임금 분쟁 7년 만에 노사합의로 마무리

1심 판결로 산정된 미지급금 총액의 31.3%
총 319억원 지급..1인당 평균 2099만원
  • 등록 2020-03-17 오후 3:15:41

    수정 2020-03-17 오후 3:37:0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위아(011210)가 7년 동안 지속한 통상임금 법적 분쟁을 노사 합의로 마무리 지었다.

현대위아는 17일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지난 13일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 제시안’을 찬성 54.02%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위아와 현대위아에 2014년 합병된 현대메티아·위스코 근로자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013년과 2014년에 1차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자들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가 총 1054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2심은 아직 고등법원에 계류돼있다.

근로자들은 2016년에도 1차 소송 이후부터 2016년 12월까지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2차 소송을 냈다. 2차 소송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현대위아 노조는 이번 합의를 통해 2심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위아는 통상임금 소송 노사 공동 제시안에 따라 1심 소송 판결을 기준으로 미지급금 총액의 31.3%인 319억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1심 판결 금액의 31.3%를 적용한 1299만원과 합의금 800만원을 합해 현대위아 소송 대상 근로자는 1인당 평균 2099만원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정년퇴직한 직원은 퇴직 연도에 맞춰 합의금을 100만∼8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한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은 잇달아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의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의 원칙이다. 현대위아를 비롯해 기아차(000270), 만도(204320) 등도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합의로 마무리했다.

현대위아 창원 본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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