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구속적부심 청구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 지난달 29일 체포 이후 단식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7일 심문기일 예정
  • 등록 2019-08-06 오후 4:20:40

    수정 2019-08-06 오후 4:24:44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유모(35) 운영위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씨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죽은 새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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