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증선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을 심의에 들어갔다. 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지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반면 증선위는 2012~2014년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증선위의 삼성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