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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전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며 익명성이 낳은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익명성 보장이 특징으로 계좌에 해당하는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된다. 지갑 주소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간 송금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거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 추적이 어려워 범죄단체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지적돼 왔고 실제로 해커들의 금전 거래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랜섬웨어 해킹에 이용돼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의 배경 중 하나로 비트코인이 지목되고 있다. 해커들은 지난 12일부터 사이버공격을 통해 사용자의 파일을 인질로 잡고 3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72시간이 지나면 이는 600달러로 늘어났으며 7일이 지나면 파일을 복구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돈세탁-마약거래까지 악용
비트코인이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는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2일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해 피운 30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A씨(37)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1년간 7차례에 걸쳐 모두 70g을 구입했다. 지난주 경찰은 미국에 서버를 둔 회원 121만여명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하며 거래에 쓰인 비트코인 216개를 압수했다. 이는 4억7000여만원 상당이었다. 범죄수익으로 올린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돈으로 바꿀 때 신원 드러나
이처럼 가상화페가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아예 가상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글로벌 은행인 JP모간체이스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비트코인 거래에 불법적인 행동이 연루됐을 경우 책임져야 할 것을 우려해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불법적 활동에 연루됐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다.
하지만 아무리 비트코인이라고 해도 완벽한 익명성은 없다. 비트코인 주소 자체는 익명이지만 실제로 돈이 입금되는 환전 계좌는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범죄 대금이 흘러들어간 주소 등을 바탕으로 일반 화폐로 환전이 이뤄지는 과정을 추적하면 범죄자를 잡을 수 있다. 범죄 이용자가 이용중인 비트코인 주소만 알고 있으면 거래 내역 파악은 쉽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