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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 조치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더민주는 추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현실화하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다. 더민주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총회까지 소집하면서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특히 야당은 이번 기소의 배경으로 우 수석을 지목하면서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여러 군데를 탐문한 결과 우 수석의 작품이라는 것을 중복적으로 확인했다”며 “민정수석이 개인적 감정으로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느냐”고 주장했다. 운영위 국감 불출석이 유력한 우 수석에 대한 공세를 집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운영위 국감을 이틀 정도 앞둔 18일께 여야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행명령이나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해 “최순실 사건과 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이자 치졸한 정치 공작,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은 무혐의 처리하고 추 대표를 포함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야권 인사를 대거 기소하면서다.
추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허위사실공표’라는 점도 야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허위사실공표는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 더민주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대체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추 대표에 대한 재판은 1심은 6개월 이내, 최종심까지는 1년 이내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정국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아직도 고리타분한 군사독재 시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여당 주요 간부와 청와대 출신에 대해서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임에도 무혐의 처분했지만 야당에 적용하는 잣대는 엄중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