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서비스인 ‘다방’ 서비스 업체 스테이션3은 지난 2월 직방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방 서비스 이용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직방의 차별 취급 행위가 인정된다며 직방 측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경고 조치는 서면경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는 아니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직방의 이번 행위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방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정식 심의 전 내려진 단순 서면 경고지만 대표 부동산 정보서비스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문제가 됐던 클린회원제의 경우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불필요한 경쟁 제한 오해를 사게 돼 지난 7월 31일 중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