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방'에 경고 조치.."경쟁사 서비스 이용시 불이익 줘"

다방 신고에 직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판단
  • 등록 2015-12-14 오후 4:11:31

    수정 2015-12-14 오후 4:11:3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직방’에 경쟁사 차별적 취급행위 위반 관련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쟁 서비스인 ‘다방’ 서비스 업체 스테이션3은 지난 2월 직방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방 서비스 이용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직방의 차별 취급 행위가 인정된다며 직방 측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경고 조치는 서면경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는 아니다.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직방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클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다방을 비롯한 동종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공인중개사 회원의 매물을 하위에 노출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줬다. 공인중개사들의 이같은 항의에 스테이션3은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로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직방의 이번 행위는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직방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치는 정식 심의 전 내려진 단순 서면 경고지만 대표 부동산 정보서비스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문제가 됐던 클린회원제의 경우 허위매물 관리를 위해 도입했지만 불필요한 경쟁 제한 오해를 사게 돼 지난 7월 31일 중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래 취지가 희석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직방은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현재 운영 중인 매물광고실명제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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