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일임…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정례회의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부망에 SaaS서비스 이용하도록 특례 부여
선불충전금-저축은행계좌간 연계 서비스
미성년자 자녀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도 이어가기로
  • 등록 2024-12-24 오후 5:08:05

    수정 2024-12-24 오후 5:08:0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게 일임하는 서비스 등 총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도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쳤다. 이날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RA)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서비스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은 가입자가 할 수 있으나, 금융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즉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을 위해 SaaS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SaaS를 이용한 주요 기능으로는 △내부 인사·고객·재무·리스크 등 관리 솔루션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내부 업무협업을 위한 솔루션 이용 △내부망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을 위한 보안관리 솔루션 이용 등이다.

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핀테크사인 다날이 자사 앱 이용자들에게 예금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없이 OK저축은행 제휴 계좌를 소개·안내하고, 제휴 계좌의 혜택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다날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 카드로 결제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루어진다.

다날 앱 이용자의 선불전자급수단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OK저축은행 예금통장(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이자)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 플랫폼에서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업계의 경쟁 촉진도 기대된다.

끝으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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