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살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기어코 외면했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납득할 만한 근거도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단체는 정부안이 피해자들의 협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와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으면서 피해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짓말 했다”며 “그동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만 하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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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 이유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 평가의 어려움 △주택도시기금 사용이 목적과 맞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사기 피해에 대해 공공에서 구제한 전례가 없다는 점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