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외식업계는 28일 정부가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지난 10월 서울의 한 음식점 거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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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비용 인상과 외식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구인난이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체 평균(3.4%)을 크게 웃돌았다”며 “이번 외국인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의 음식점업 신설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전체 음식점 규모,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 조건을 설정하고 내년 시범 적용하기로 한 것도 공감한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외식업계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100개 지역 한식점업 대상 시범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방침은 인력 수급이 힘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이며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시범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앞으로 외국인력 고용이 필요한 모든 외식 업소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외식산업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만성적인 외식산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온 정부의 협치에 외식산업인 모두 크게 환영한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단계적 확대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전날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더 심화하는 3개 업종에 대해 E-9 인력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음식점업은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한다.
음식점업의 허용 업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