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새 남편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 (그래픽=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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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 단독(재판장 안재훈)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새 남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두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친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의 아파트단지 나무 밑에 추모 꽃다발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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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