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딸 성폭행, 결국 극단적 선택...母 알고도 묵인

  • 등록 2023-07-13 오후 6:31:57

    수정 2023-07-13 오후 6:31:5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새 남편이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그래픽=뉴시스)
청주지법 형사2 단독(재판장 안재훈)은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55)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새 남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두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친딸에 대한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이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의 아파트단지 나무 밑에 추모 꽃다발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새 남편은 의붓딸 B양도 모자라 그 친구까지 성폭행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두 피해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