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200마리 굶겨 죽인 60대 "마리당 만원 받아"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 진술
수사 초기 300마리 죽음 추정…조사 과정에서 1200마리까지 늘어나
처분 부탁한 사람은 누구…추가 수사 진행 중
  • 등록 2023-03-31 오후 5:59:10

    수정 2023-03-31 오후 5:59:1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000여 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정화 부장검사)은 31일 개·고양이 1256마리를 고의로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죄)로 A(66)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평 개 사체 1200구 사건’의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번식 능력을 잃은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물들을 데려와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잃어버린 반려견을 경기도 양평군 A씨 거주지에서 발견하면서 참혹한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300~400마리 정도의 개가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씨의 여죄가 드러났고 1256마리가 죽음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고 관련자 조사, 범행 현장 검증 등을 거쳐 A씨가 처음 동물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폐사시키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양평 개 1,000여마리 아사 사건의 책임자를 규탄하며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당국은 A씨에게 동물 처분을 부탁한 번식농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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