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주민조례청구 수리”

김현기 의장, 지난 13일 폐지조례 발의
시의회 “규정 따른 것…아무 결정 안돼”
국민의힘 68% 시의회, 통과 가능성↑
  • 등록 2023-03-15 오후 5:17:26

    수정 2023-03-15 오후 5:17:2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0일 서울특별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시 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것에 따른 절차다. 2012년 1월 제정·시행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성적지향·가족형태·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보수 기독교·학부모단체는 시민 6만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청구인 명부를 파악한 뒤 지난달 15일 이를 받아들였다. 시의회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이후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시의회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의장 명의로 폐지조례를 발의한 것일 뿐”이라며 “아직 상임위도 거치지 않았고 폐지냐 존속이냐는 아무런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폐지조례에 대한 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시 조례로 확정되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76석, 민주당이 36석으로 전체 의석 112석 중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단독으로 폐지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만큼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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