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연루, 유령노조 만들어 갈취…'건폭' 2863명 적발

경찰, 석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29명 구속·102명 송치
적발인원 77% 양대노총 소속…75%는 금품 갈취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설립…환경단체가 민원제기
현장 점거해 업무방해…"작업 셧다운, 공기 미뤄져"
  • 등록 2023-03-09 오후 5:48:45

    수정 2023-03-09 오후 7:50:37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의 ‘건설현장 폭력(건폭) 행위’ 특별단속 결과, 조직폭력(조폭)이 개입하거나 장애인 없는 장애인단체 등 ‘유령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에서 갈취·협박 등으로 이권을 챙긴 실태가 드러났다.

건설현장 안전출입문을 몸으로 막거나 차량을 주차해 작업자들과 공사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사진=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9일 ‘건폭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를 통해 최근 3개월 동안 2863명을 적발해 29명을 구속하고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구속된 29명 중 양대노총 소속은 12명(41.4%)이었으며, 검찰에 송치된 102명 중 양대노총 노조원은 63명(61.8%)이었다. 나머지는 군소 노조나 지역 협의단체에 속해있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엔 월례비·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품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302명(10.5%) △채용·장비사용 강요 284명(9.9%)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07명(3.7%)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17명(0.8%) 순이었다.

실제 조폭이 개입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지역 한 조폭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노조 전임비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충북지역 조폭 2명도 허위로 노조를 설립한 뒤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월례비 명목으로 8100만원을 빼앗은 혐의가 적발돼 구속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현재 전·현직 조폭이 관여된 10여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조폭이 연루된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노조를 빙자한 이익단체가 업무방해한 사례도 나왔다. 세종에서는 환경단체가 4년간 총 220회 환경 민원을 제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았으며, 부산·경남에서는 장애인 노조를 허위로 설립한 뒤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집회를 열어 총 3400만원의 월례비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악의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일도 적지않았단 게 경찰 설명이다. 건설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10원짜리 수백 개 동전을 뿌린 뒤 이를 하나하나 천천히 줍는 방법 등으로 총 26회에 걸쳐 레미콘 차량의 통행을 막은 일도 있었다. 경기 양주·포천에 있는 아파트 건설을 맡았던 현장소장 A(45)씨는 “노조가 불법행위를 202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이 넘도록 해 작업이 수시로 중단되면서 공기가 서너 달씩 밀렸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또 경찰청에 종합분석팀을 두고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등 배후와 공모 세력을 집중 수사한다. 건폭 척결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에 특진자 50명도 배정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사성과에 따라 특진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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