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표준운임제로 개편

  • 등록 2023-02-06 오후 6:30:07

    수정 2023-02-06 오후 6:30:07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6일)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연 뒤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화주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습니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합니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하고, 과태료 액수도 500만 원에서 대폭 줄입니다.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입제도 개선합니다. 화주로부터 일감을 따오지 않고, 화물차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지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실적을 신고받기로 했습니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하며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줍니다.

정부는 지입제 폐지를 유도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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