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해양항만자주권 바탕으로 신 실크로드 육성”

[특례시장에게 듣는다]④허성무 창원시장
“비수도권 특례시로 유일…창원 성공이 대한민국 자치 분권 성공 모델”
“항만관리권, 창원만의 특례시 발전모델 삼아 ‘초 격차도시’로 만들 것”
체질변화 위한 ‘지역산업대전환 계획’ 수립…5년간 6조8500억원
  • 등록 2022-02-16 오후 5:00:00

    수정 2022-02-16 오후 9:28:38

[창원=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창원시를 대한민국 1등 도시, 세계 1등 도시로 경쟁력을 갖춰 다른 도시와 격차를 내는 ‘초격차 도시’를 만들겠다. 창원특례시만의 해양항만자주권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신(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6일 “4개 특례시 중 비수도권은 창원시가 유일하기 때문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창원특례시 출범 의미는 남다르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창원·고양·수원·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이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았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있는 데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첫 항만관리자주권을 확보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함께 새로운 자치분권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16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창원시)
특례시 중 유일한 권한 넘겨받은 ‘국가관리항’

창원시가 이번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4개 특례시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이 ‘국가관리항’이다. 허 시장은 “구 진해항인 속천부두라든지 장천부두는 경남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데 앞으로 관리 권한을 창원 특례시가 넘겨받는다”며 “이제 국가 관리부두라도 정책 결정을 하는 중앙정책심의위원회에 창원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를 통해서 의견만 간접적으로 낼 수 있었는데 창원시가 직접 참여해 정책 결정에 한 축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그간 광역자치단체의 전유물이었던 진해항 관리권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등의 항만자주권을 앞으로 특례시 발전모델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속천항, 진해신항, 군항을 잇는 ‘항만별 특화 산업육성 계획’을 통해 글로벌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수도권은 인구가 지금도 늘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인구가 줄고 있다”며 “창원시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주력 산업이 무너지는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창원이 변화 발전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서 중앙정부와 정치권도 창원의 발전 모델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창원시청 앞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는 애드벌룬이 떠 있다.(사진=창원시)
특례시에 걸맞은 산업 집중 육성…5년간 6.8조 투입

허 시장은 특례시가 되리라 예상하고 2년 전부터 창원시 조직을 개편해 특례시 출범을 준비해왔다. 대표적으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산업국’을 만들었다.

그는 “수출 산업으로, 미래 산업으로, 첨단 산업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산업으로, 디지털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그간 창원시의 체질을 변화시켜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창원시는 특례시 규모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산업 대전환 계획’을 수립했다.

주력산업(기계, 조선·해양, 자동차, 전기·전자), 전략산업(수소·에너지, 방위, 소재, 디지털, 로봇), 미래산업(미래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스마트 항만물류)으로 구분해 산업별 발전방향을 산·학·연·관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수립했다. 창원권은 주력산업 연구·생산 중심공간, 마산권은 미래산업 연구·실증공간, 진해권은 미래형 항만·물류도시 구축공간으로 설정하고 공간별 육성 사업을 배치했다.

허 시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발굴한 사업은 5년간 총 224개, 6조8533억원 규모에 이른다”며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더 주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혁신 사례를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16일 특례시 출범에 따른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제주도·세종시처럼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창원시)
제주도·세종시처럼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허 시장은 “올해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후속 법령개정 지연과 단위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으로는 특례시 출범을 시민이 체감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권한확보를 위해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 특례시 지원협의회가 검토한 미심의 사무 69건의 자치분권위 조속한 심의 요청,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허 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의 첫 단추를 드디어 끼웠지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며 “창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특례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의회 통과 등 남은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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