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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4)씨 측 변호인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라 땅 주인 권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전국 지방경찰청이 반부패수사대를 꾸려 공직사회의 투기 등에 대해 수사한 첫번째 구속사례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20년 9월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에 2600여㎡ 땅과 1층 규모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박씨 측은 1심에 이어 무죄를 주장했고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 측은 “해당 부동산은 맹지로 애초 부동산을 살 때 시세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정보가 공개돼서 오른 것이 아니다”며 “주변 땅값이 오른 것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4일 열린다.
이 때문에 당시 사전 정보를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40억 원에 매입한 땅의 감정가는 약 70억 원이며 최근 시세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해당 부동산 몰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