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와 방역 조치 위반 시 가축사육 제한·폐쇄 기준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ASF 발생 지역 등 위험지역에만 적용한 8대 방역시설(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을 전국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가전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이나 외국인 근로자 교육·입국신고 등 중요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육제한 3개월에서 3회 이상은 최대 폐쇄 조치토록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방역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 중으로 향후 충청·경북까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북부, 충북, 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사전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업계는 이번 정부 방침이 무리하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이날 세종시에서 가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측은 축산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전협의 없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신설해 과잉 규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농가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모두 갖추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ASF 위험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만큼 방역시설 강화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김 차관보는 “8대 방역시설은 협상이나 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농가들이 ASF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조치라는 게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축산업계와도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김 차관보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사육제한·폐쇄조치는 (농가들이) 급작스러운 조치 시 생계 불안 문제 등을 우려하는 것 같다”며 “사육제한·폐쇄는 법률에 규정됐기 때문에 구체화 해야하지만 농가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하는 부분은 좀 더 협의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